가압류집행조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 법원 9 카단(또는 카합) 호의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한 채권자 위임에 의하여 위 직무수행장소에서 채무자 를 만나 위 가압류결정정본을 제시하고 가압류할 뜻을 고지한 후 동인과 채권자 를 참여시키고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을 가압류하였다. 위 가압류 물건은 집달관이 점유하고 표시를하여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 ...
가압류집행조서 입니다. 위 당사자간 법원 9 카단(또는 카합) 호의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한 채권자 위임에 의하여 위 직무수행장소에서 채무자 를 만나 위 가압류결정정본을 제시하고 가압류할 뜻을 고지한 후 동인과 채권자 를 참여시키고 별지목록 기재의 물건을 가압류하였다. 위 가압류 물건은 집달관이 점유하고 표시를하여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보관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