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결정서(채무불이행의 경우)
  
  
  
등재결정서(채무불이행의 경우) 입니다.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 유 (예시) 채무자가 법원 20 년 월 일 선고 9 가합101호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금 1,0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0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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