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제출명령서 입니다. 주 문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이 유 채권자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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