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 강제집행/경매 재산목록(작성요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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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재산목록 입니다.

절차 안내
귀하는 소환된 재산관계명시기일에 별지 양식에 의한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귀하가 위 기일에 출석하여 3월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위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고, 그 연기된 기일에서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위 기일에는 귀하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가 작성ㆍ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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