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각결정서 입니다. 재산관계명시명령 : 법원 20 . . 자 9 카기 호 결정 주 문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예시 1)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예시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지정한 20 . . . : 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4 제 4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이의신청기각결정서 입니다. 재산관계명시명령 : 법원 20 . . 자 9 카기 호 결정 주 문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예시 1) 채무자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예시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지정한 20 . . . : 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524조의 4 제 4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