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사망으로 인하여 감사가 결원이 되었으므로 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주시기를 신청할 때 상요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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