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청산인인 청산인은 사임하고(또는 사망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되고)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명시된 사람이 대표청산인인 청산임에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합명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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