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받고,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하여 법원이 변경처분을 한 때에는「상법 제300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받고,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하여 법원이 변경처분을 한 때에는「상법 제300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