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무한으로 하고 (유한책임사원을 퇴사시키고)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동시 해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등기를 구할 때 사용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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