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실형선고판결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은 공소외 한 와 공동하여 , ...
소년범실형선고판결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은 공소외 한 와 공동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