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소기각)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17:50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 2호, 동법 제36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
결정(공소기각)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년 월 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17:50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 2호, 동법 제36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