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소년이 -----하였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으나 사실 오인이 있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건 송치 당시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의견서 기재 내용은 당시 동 소년이 부모에게 꾸중과 매를 두려워하여 부모도 없고 주거도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위 소년의 가정상황을 오인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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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소년이 -----하였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으나 사실 오인이 있음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건 송치 당시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의견서 기재 내용은 당시 동 소년이 부모에게 꾸중과 매를 두려워하여 부모도 없고 주거도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위 소년의 가정상황을 오인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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