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1) 입니다. 조사관의 의견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평소에 온순하고 교학 성적도 양호한 편으로 행위당시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의 악행을 견디다 못해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전과가 없으므로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1호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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