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판결(상고인피고인)(2)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
상고기각판결(상고인피고인)(2)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