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3)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조 제○호에서 처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빋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
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3)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조 제○호에서 처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뜻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전면허는 이미 빋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