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2)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태를 운전사의 하루 총 수입급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 풀이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 등을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인정 할 자료도
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2)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시운전사들의 근로계약 형태를 운전사의 하루 총 수입급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으로 풀이하고, 또 피고인이 공소외 ☆☆☆ 등을 감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인정 할 자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