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1)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상고기각판결(상고인검사)(1) 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