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변호인)(4) 입니다.
위 피고인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년 월 일 접수한 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검사 상고이유에서 제1점부터 제5점에 이르기까지 원심 사실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내용을 재론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허다한 증인과 차례의 공판을 통하여 실제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세밀하고도 소상한 증거조사와 직권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운운의 이유는 도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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