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 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
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의 범행만을 하였을 뿐 강도강간미수, 강도상해, 강간치상의 범행은 이를 한 바 없으며, 굳이 피고인의 소행을 범행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