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2)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
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2)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