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1)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의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자백만을 증거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 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
항소심의파기환송판결(1)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의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자백만을 증거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 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