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5) 입니다.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 음주만취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그 제1점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비닐
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5) 입니다.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 음주만취로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었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의 그 제1점은 이 사건 범행의 목적물은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