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3)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
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3)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