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2)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데 있다. ...
항소기각판결(피고인의)(2) 입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