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압수물환부허가결정에대한) 입니다.
항 고 이 유
원심 법원은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압수물 환부 청구에 의하여 앞면의 결정요지와 같은 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본건 압수물은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써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당연히 몰수, 선고하여야 할 대상물이므로 환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청구인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아닌 ☆☆☆에게 환부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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