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5) 입니다. 상고논지 제2에 대한 판결문에 “소론은 단지 소송법 위반의 주장이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론은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부분의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범죄사실의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법 위반의 주장이라는 점은 정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기환송판결(5) 입니다. 상고논지 제2에 대한 판결문에 “소론은 단지 소송법 위반의 주장이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론은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부분의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범죄사실의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법 위반의 주장이라는 점은 정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