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4)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도 ○○구 ○○리 소재 육군 제○단 비행장 내에서 피고인 경영의 현대자동차학원 교사인 공소외 □□□로 하여 금 위 사단 소속 군인 성명 불상인 18명과 공소외 ☆☆☆ 외 2명 도합 21명으로 부터 60, 000 내지 80, 000원씩 교습비를 받고
파기환송판결(4)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도 ○○구 ○○리 소재 육군 제○단 비행장 내에서 피고인 경영의 현대자동차학원 교사인 공소외 □□□로 하여 금 위 사단 소속 군인 성명 불상인 18명과 공소외 ☆☆☆ 외 2명 도합 21명으로 부터 60, 000 내지 80, 000원씩 교습비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