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 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증 제4호 내지 제8호 (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2의 다(원심판결의 제3의 다는 오기임이 분명
파기환송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 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증 제4호 내지 제8호 (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2의 다(원심판결의 제3의 다는 오기임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