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2)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공소외 □□□ 소유의 판시 주택을 건축하고 그 공사금 3, 600, 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을때도 ○○년 ○월 ○일 피해자 ☆☆☆의 집에서 동인에게 기히 부담하고 있는 900, 000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
파기환송판결(2)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공소외 □□□ 소유의 판시 주택을 건축하고 그 공사금 3, 600, 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을때도 ○○년 ○월 ○일 피해자 ☆☆☆의 집에서 동인에게 기히 부담하고 있는 900, 000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