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재판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당원 ○○년 ○월 ○일 선고, 4293형상 ○○ 판결 참조), ...
파기재판판결(3)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당원 ○○년 ○월 ○일 선고, 4293형상 ○○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