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재판판결(1) 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 700,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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