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장(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압수물환부처분에 대한)
  
  
  
준항고장(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 입니다.
청 구 이 유
위 가환부 처분한 압수물은 항고인이 본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으로 엄연히 항고인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도중 고소인에게 위 압수물품을 가환부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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