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피고인)(1)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법원은 통행인의 다과는 묻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육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본건 문제가 된 토지부분은 피고인 가 거주하는 시 구 동 번
상고이유서(피고인)(1)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법원은 통행인의 다과는 묻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육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본건 문제가 된 토지부분은 피고인 가 거주하는 시 구 동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