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변호인)(2)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박 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원심은 년 월 일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적용 죄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및 같은 법 제300조·제297조의 강간미수죄로서 원심은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그 형이 중한 강간미수죄에
상고이유서(변호인)(2) 예제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박 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원심은 년 월 일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피고인에 대한 적용 죄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및 같은 법 제300조·제297조의 강간미수죄로서 원심은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그 형이 중한 강간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