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변호사)(5) 예제 입니다. 1.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년 ○월 ○일 06:00경 및 같은 해 ○월 ○일 07:30경 두 번에 걸쳐 피고인 거주지 부락에서 부락민들에 대한 공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송 시설을 이용, 부민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어떤 분자가 종중 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여 죄가 안 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