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변호사)(4) 예제 입니다. 제5점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한 법리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가) 즉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절도죄와 장물취득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위 두 죄는 모두 재물에 관한 범죄이고 장물죄는 절도죄의 사후 종범적인 성격을 가지며 피해자의 회수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이 동일하고
상고이유서(변호사)(4) 예제 입니다. 제5점 원심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대한 법리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가) 즉 원판결 설시에 의하면, 절도죄와 장물취득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위 두 죄는 모두 재물에 관한 범죄이고 장물죄는 절도죄의 사후 종범적인 성격을 가지며 피해자의 회수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익이 동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