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피고인)(3) 예제 입니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농지매매 사실확인원의 신청인란에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이 함께 마련되어 있고 농지매매 사실에 대한 확인신청행위의 성질상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인 의 승낙없이 위 확인원의 매도인란에 의 이름만을 기재하여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이를 행사한 소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는 바,
1. 피고인은 농지매매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재출, 이를 발급받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동 확인원을 발급받아 행사하게 된 경위는 당시 84가단 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하자 하기에 원고인 피고인은 재판장 박암 판사에게 위 민사 피고인이며 형사 고소인인 ☆☆☆이 본 계쟁물건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는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