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기각결정(2) 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신청한 때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 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