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3) 입니다. 서기 년 월 일 10 : 00경 시 구 동 번지 노상에서 서울 영 호 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 치료비 일체(퇴원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본건 발생후 수익상실금과 향후관계 포함) 및 위자료조로 일금 5, 000, 000원정을 공여하며,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고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음. ...
합의서(3) 입니다. 서기 년 월 일 10 : 00경 시 구 동 번지 노상에서 서울 영 호 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 치료비 일체(퇴원시까지)를 부담하고 그 외로 손해배상금(본건 발생후 수익상실금과 향후관계 포함) 및 위자료조로 일금 5, 000, 000원정을 공여하며,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고건 종결에 원만히 합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