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청구서(2)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의자 의 범죄내용은 구속영장 기재의 범죄사실과 같사오니 피의자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아는 사이였는데, 년 월 일 22 : 30경 시 구 동 192 소재 약수다방앞 노상에서 피의자 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피의자
구속적부심사청구서(2)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의자 의 석방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의자 의 범죄내용은 구속영장 기재의 범죄사실과 같사오니 피의자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아는 사이였는데, 년 월 일 22 : 30경 시 구 동 192 소재 약수다방앞 노상에서 피의자 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