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결정 입니다. 주 문 피구속자 의 석방을 명한다. 이 유 살피건대 심문결과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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