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의병합심리통지서 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또는 검사, 피고인)으로 부터 피고인에 관하여 각 계속중인 ○○ 법원 87고합200 강도 피고사건과 ○○법원 87고합100 강단 피고사건의 병합심리신청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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