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서 입니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한 법원 87고합 강도 피고사건과 법원 고합 강간 피고사건은 이를 병합하여 법원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 이 유 변호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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