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통행장애물(함석담)철거 가처분신청서(통행권확인)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 등은 별지 도면 기재의 (다),(바)점 및 (바),(사)점을 직선으로 맺은 선 위에 설치해 놓은 함석담을 이 결정송달일로부터 3일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채무자 등이 위 기간내에 함석담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관은 채무자 등의 비용으로써 제 3자로 하여금 위의 철거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시 구 동 번지의 3의 토지(100평방미터) 및 같은 동 번지의 2의 토지(1,615.3㎡)는 신청외 의 소유였는데 20 년경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자 등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시 구 동 번지의 3의 토지는 위 가 신청외 M모에게 20 년 8월 28일 영구무료사용통행권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M모는 위 토지의 통행권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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