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채권자가 20 년 월 일 신청외 부터 아무런 제한없이 또 하자나 부담없이 매수하여 동 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일 그 인도를 받았다. 그리하여 채권자는위 부동산의 채권자의 점유하에 있다는 지의 표시를 하고 시정하여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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