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보관 채무자사용허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대지인도를 받기 위한 가건물철거청구권집행보전)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달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사용 할것을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건물(가건물)을 철거하고 채권자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채무자 갑☆☆으로터 20 년 월 일 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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