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보관 채권자사용허가 가처분신청서(불법점거자에 대한 명도집행보전)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달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채무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위 명령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위 건물을 20○○년 ○월 ○일 신청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인 바, 채무자의 형 ○○○의 청에 의하여 20○○년 ○월 이후 동인에게 임대료 1개월 금 5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인이 20○○년 ○월 이래 임대료의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동년 ○월 ○일 ○○지방법원에 건물명도의 화해를 신청하고 동년 ○월 ○○일 화해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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