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유사상호 사용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정보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의 위 상호를 사용한 간판, 인쇄물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달관에게 보관시킨다.
위의 경우 집달관은 그 보관하고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198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회사이고 설립당시는 「주식회사 기업정보사」라는 상호였는데 198 년 월 일 이후 상 호를 「주식회사 정보사」로 변경하고 아래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1) 법인 및 개인의 신용, 자산, 성행, 경력, 영업상태, 혼인, 결연 기타 일체의 유상 조사.
(2)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의 제작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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