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입목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산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산림·지상입목인도) 예제 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위의 물건에 대하여 양도, 질권·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신청취지 기재의 산림은 본래 신청외 하모의 소유였는데, ○○도 농지위원회는 20○○년 ○월 ○일 위 산림 ○○평방미터 및 당해 지상의 입목 ○○그루를 대금 ○○만원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도지사는 동일자 제 ○호 및 제 ○호 매수증서를 위 하모에게 교부하고, 이에 당해 산림은 국가(소관부처 농수산부)소유로 되고 국가는 20○○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그 뜻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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