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채권양도무효확인) 예제입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채권목록 표시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또는 양도·입질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채무자에게 위 채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신청외 상사주식회사로부터 20 년 월 일 금 만원정의 금전을 얻었는데, 당시 갖고 있던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평방미터 및 동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건물 점포 겸 주택 건평 평방미터를 담보로 하여, 형식상 매매로 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또 동년 월 일 신청외 상사주식회사로부터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하여 동일 채권자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가 성립되었다.
(1) 채권자는 위 가옥을 신청외 상사주식회사에 대해서 20 년 월 일까지 명도할 것.
(2) 채권자가 전항의 가옥을 기일까지 명도하지 않는 때에는 이후 완전히 명도할 때까지 만원의 손해금을 상사주식회사에 지급할 것.
(3) 채권자는 명도기한까지 금 만원을 상사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가옥의 환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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